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7,3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용산구 C 지상 다세대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28. D 명의로 ‘2009. 6. 26.자 매매 원인, 거래가액 310,000,000원’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2012. 7. 30.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70,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중개사 E의 중개를 통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후 2014. 1. 17. 원고는 피고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F'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를 하는 E의 중개를 통해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월세 없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중개사 E이 임대인 D의 대리인으로서 E 자신의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7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혹시 나중에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여 중개사 E에게 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 문의하였고, 이에 E은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2009년도에 거래가액 3억 1천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근거로 주택 시세가 3억 1천만 원이라고 하면서 채권최고액 170,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가와의 차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 되므로 원고의 보증금 9,000만 원은 안전하게 확보된다고 하였고, 그래도 원고가 여전히 보증금 9,000만 원의 반환을 우려하자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임대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6. 11. 서울서부지방법원 G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