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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42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D은 피고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3. 6. 26. 위 D의 중개로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대 295.1㎡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9가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다가구주택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3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9. 3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위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ㆍ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ㆍ설명서의 ‘벽면 및 도배상태’란에는 ‘벽면 균열 없음, 벽면 누수 없음, 도배 보통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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