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4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610,809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2008.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610,809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2008. 5.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