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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4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610,809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2008.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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