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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9698
임금 등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나. 원고 B에게 35,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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