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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5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92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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