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5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92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92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