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6 2015가단420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