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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6 2015가단420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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