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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1535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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