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1535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