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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랜드에서 현장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관련 공사를 맡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현금 17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1,186,13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7.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068,23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피해자 명의의 F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9,406,059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2,660,41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G은행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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