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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과의 불화 등에 따른 불안 심리를 과다한 ‘쇼핑중독’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 상대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 상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경 대구 중구 C건물 4층 ‘D’ 의류매장에서, 마침 같은 직장에서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할부 신용구매한 금액에 대해 납부일자에 반드시 변제하여 절대 네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누적된 채무가 이미 200,000,000원을 초과하였고, 특히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월 상환채무가 2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급여만으로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피고인의 할부 신용구매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E카드(F)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의류매장에서 3,300,000원 상당의 의류를 12개월 할부로 신용구매하는 데 이를 사용한 후 잔여 할부대금을 갚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를 빌려 대구에 있는 C, M, K에서 총 111회에 걸쳐 각종 의류를 할부로 신용구매하는 데 이를 사용하고도 합계 113,123,386원의 할부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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