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그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종업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33,079,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투자금을 받기로 했다. 일주일 후에 투자를 받으면 카드값을 변제하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NH농협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을 각 교부받아 2012. 4. 18.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도 그 카드 사용대금 합계 36,294,32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각 차용증 및 각서

1. 거래내역 조회 사본

1.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