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30. 무렵 경기 오산시 B아파트 109동 1406호에 있는 피해자 망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011. 5.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2010. 11. 16. 무렵 200만 원을, 2010. 11. 27.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5장(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2011. 4. 1. 무렵부터 2011. 5. 3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15,625,86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카드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