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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4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모습 사진으로 어깨부위가 촬영되어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리를 다쳐 한의원에 다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로는 피해자가 한의원을 다녀간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자신도 원심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은 부인하고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태도로 보이고, 절도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가 없어졌고 그러한 객관적인 정황에서 피고인을 의심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한의원 진료와 관련한 신체 부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해 부위인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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