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9. 13:30경 경기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공장 안에서,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가운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오른쪽 팔꿈치로 맏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할 때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피해사실을 말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112신고시에 폭행당한 사실을 말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E은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112신고시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D은 1차 및 2차 폭행 당시 아들들인 E, F이 모두 컨테이너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2차 폭행 당시에는 자신과 F 모두 컨테이너 안에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F은 2차 폭행 당시 컨테이너 안에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상호간에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④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을 세게 휘두른 것이 아니고 밀치듯이 툭툭 쳤다며 D과는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