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① 절도죄와 관련하여 CCTV를 치워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CCTV를 가져갔고, 전화기 선을 잘랐을 뿐이므로 CCTV와 전화기를 절취한 적이 없고, ② 자동차불법사용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차량을 사용하였고, ③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부엌칼을 치우기 위하여 주워 들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다녀간 이후에 CCTV와 전화기가 없어졌고, CCTV를 치워달라고 부탁하거나 차량 사용을 승낙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결별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일으키거나 물건을 부수었는데,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CTV를 치워달라고 부탁하거나 차량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CCTV, 전화기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으며,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특수협박죄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