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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4798
부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나. A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전자어음 등으로 지급해 왔는데, 자금악화 등으로 인하여 전자어음의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하게 되자 피고는 A에 공급하던 철강재의 물품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매출처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양도담보를 요구하였고, A은 2016. 7. 1. D에 대한 매출채권에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채권자 겸 근담보권자를 피고로, 채무자 겸 근담보권설정자를 A으로 한 채권근담보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다. A은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2016회합133호), 2016. 12. 27. 재산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2017. 2.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2017. 1. 17. 회생법원에 포괄적금지명령 적용배제신청을 하여 2017. 1. 18. 회생법원으로부터 적용배제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A의 D에 대한 매출채권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A은 2016. 12. 26. 매출처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배서전자어음으로 160,565,766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고 위 어음을 2016. 12. 29.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어음의 만기일인 2017. 2. 3. 어음금을 지급받았다.

바. A은 2015년까지는 약 20억 원 내외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2015년경 대규모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대보증 현실화, 납품물량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1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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