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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0152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주식회사 원솔루션파트너스는 주식회사 기업은행에게...

이유

기초사실

파산채무자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불문하고 모두 ‘회생회사’라 한다)는 2000. 9.경 설립되어 스마트폰 및 태블릿 피시(PC) 등에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패널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에 회생을 신청하여 2014. 4. 11.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A(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15. 1. 23.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폐지결정을 받아 위 폐지결정은 2015. 2. 27. 확정되었으며, 회생법원은 같은 날 회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피고를 회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회생회사에 대한 매각입찰 및 양해각서의 체결 관리인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허가받고 안진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한 후 2014. 6. 10. 1차 M&A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14. 9. 3. 2차 M&A 공고를 하였는데 선정자 주식회사 원솔루션파트너스(이하 ’원솔루션‘이라 한다), 선정자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투자전문회사,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 주식회사 아이엔에셋이 회생회사 인수 목적으로 ’원솔루션파트너스-엔앤티‘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원솔루션을 대표자로 하여 2015. 9. 19. 단독으로 예정인수대금을 270억 원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결과 2014. 9. 29. 회생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컨소시엄은 2014. 10. 8. 관리인 명의 계좌에 13억 5,000만 원을 예치하면서, 같은 날 관리인과 사이에 ① 컨소시엄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13억 5,000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관리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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