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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33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7년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레미콘 등 건축자재 판매, 주택건축 등의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 2013회합186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3. 2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는 등 회생계획을 이행하여 2016. 2. 3.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4. 15.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기를 2017. 4. 14.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5. 12. 28. 회생법원으로부터 임기를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7.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7. 3. 24.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1.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사장의 보직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위와 같이 2016. 12. 27.자 이사회에서 해임된 후 아무런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보직을 부여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수(기본급)를 종전 월 1,500만 원에서 사외이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월 3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정관 제37조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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