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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135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기간 2011. 11. 30.부터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500만 원은 2012. 12. 1.부터 2014. 12. 30.까지 미지급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2015. 1. 1.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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