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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9가단25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 D이 2018. 3. 18.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임대하였고,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가) 부분을 인도할 것과 연체 차임으로 보증금 전부가 공제된 다음 날인 2019. 8. 18.부터 인도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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