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6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사기죄 전과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별건 사기죄 등 피해금액이 총 2억 8,554만원 상당인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참작사유가 있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