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한 것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끼어들기가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