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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6 2017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7. 16:40 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 원사거리 부근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날 16:52 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 로 408번 길 13, 인덕 원대 우 푸르지 오아파트 2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7. 16:52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학의 로 408번 길 13, 인덕 원 푸르지 오아파트 201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벌 말 오거리 방면에서 포일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은 붉고, 언행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제네 시스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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