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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8 2015고단1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0. 22: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태광 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같은 구 학의 로 한가람한 양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3:0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학의 로 70 경기 글로벌 통상고등학교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수대로 쪽에서 한가람한 양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50,280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던 중 안양시 동안구 학의 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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