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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7 2018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4:05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다 보란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372 운동장치 안 센터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13. 04:0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372 운동장치 안 센터 앞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육군 수도 군단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각각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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