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555,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2.부터 2013. 8.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8. 1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종합운동장 내의 주차장에서 주차구획선 밖으로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가 타고 있는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요추 추간반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에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채택한 증거 및 ① 이 사건 사고는 B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②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비록 중하지 않은 사고라 하더라도 기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2항 가.
의 (3)항 기재와 같이 후유장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