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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나505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소유의 C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이다.

나. 2016. 4. 7. 15: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지하주차장에서 피고가 피고 차량 앞 부분에 일렬주차된 원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밀자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가 주차구획선 내에 정상 주차된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5. 26. 피해 차량의 수리비 2,7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밀면서 주차된 다른 피해 차량을 파손시킨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가로로 주차되어 있어 원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밀다가 발생한 것으로 가로주차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차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일렬주차를 하더라도 주차구획선 내의 차량의 출차를 위하여 일렬주차된 원고 차량이 전ㆍ후방으로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전ㆍ후방으로 이동되는 원고 차량이 이미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일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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