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8. 14. 18:30경 여수시 웅천동 롯데첨단 소재 사택 앞 인근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8. 14. 18:30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롯데첨단 소재 사택 앞 인근을 지나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7821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항목을 특정하여 그 발생 및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번호판도 크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험칙상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