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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436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9. 3. 09: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서울 방향 자유로에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5. 원고 차량 수리비로 699,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원고 차량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았거나 차량 표면 흠집 정도만 발생하여 차량 도색만으로 수리가 가능한 정도였음에도 원고가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의 손상 정도, 위치 및 그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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