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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인천 남구 도화동 장고개로 79 소재 주식회사 뉴런네트웍스 중고차할부 제휴점에서 포르테 쿱 중고 자동차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자인 엔에이치농협케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엔에이치농협케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369,093원씩 36개월간 분할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위 회사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이 회사로 하여금 그 즈음 위 주식회사 뉴런네트웍스 중고차할부 제휴점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승용차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약정서, 할부금 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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