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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누398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당심에서 제출된 을나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검토하여 보아도,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사 당시 피고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14행 “항의하기까지 하였다.” 다음에 “⑨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쿠웨이트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쿠웨이트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근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쿠웨이트 공사 완료시까지 근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쿠웨이트 공사의 완료시까지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및 참가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을나 제3호증의 각 사실확인서의 문언에 따르면 이는 쿠웨이트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좀 참아달라는 취지로 보일 뿐 위 공사만 마무리해달라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쿠웨이트 공사 완료시까지 만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었다면 원고로서는 굳이 7개월이 넘는 열악한 쿠웨이트 공사현장 근무를 끝까지 참고 견딜 별다른 유인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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