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63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87 부당해고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7. 12. 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58,000여 명을 사용하여 C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1. 2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번 계약일자 근로계약 기간 1 2013. 11. 28. 2013. 11. 28.~2013. 12. 31. 2 2014. 1. 1. 2014. 1. 1.~2014. 1. 29. 3 2014. 1. 29. 2014. 1. 30.~2014. 2. 28. 4 2014. 2. 28. 2014. 3. 1.~2014. 4. 30. 5 2014. 5. 1. 2014. 5. 1.~2014. 10. 31. 6 2014. 11. 1. 2014. 11. 1.~2014. 11. 28. 7 2014. 11. 29. 2014. 11. 29.~2015. 3. 7. 8 2015. 3. 8. 2015. 3. 8.~2015. 6. 12. 9 2015. 6. 10. 2015. 6. 13.~2015. 9. 25. 참가인은 2015. 9. 24. 위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와 사이에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0. 31. 원고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고 퇴사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2015. 11.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5. 11. 1.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부산2015부해694호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위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의 증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5. 9. 26.부터 2016. 10.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참가인 보관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을나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0과 같다, 이하 ‘원고 보관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참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