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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6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화장품'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뒷문 앞에 있는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품 가게에 침입하여 등산용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품 가게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8.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품가게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3. 0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등을 시정하고 퇴근하여 주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장품 가게 다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다락 안쪽 문에 걸려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2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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