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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64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X중학교 졸업생이고, 중고등학교 시절 축구선수로 활동하였으며, 2018. 12.경부터 X중학교 축구부에서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Y에 있는 X중학교 축구부 숙소에 드나들게 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 17:00경 축구교실 수업을 마친 뒤 호루라기를 가져다 놓으려고 위 X중학교 축구부 숙소 내의 2~3학년 담당 코치 피해자 Z의 방에 들렀다가, 피해자가 전지훈련 차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구부원들의 지갑에서 현금 10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9. 4. 29. 19:00경 프린터기를 사용하기 위해 위 X중학교 축구부 숙소 내의 1학년 담당 코치 피해자 AA의 방에 들렀다가, 피해자가 운동을 하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속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구부원들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 등 합계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23:00경 위 X중학교 축구부 숙소의 주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Z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구부원들의 지갑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 23: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구부원들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9. 3. 28. 23:00경 위 X중학교 축구부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A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 지갑에서 현금 70,000원,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구부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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