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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14 2020고단1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2:1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사를 위해 울산에서 찾아온 피해자가 집을 치우지 않는다고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이 가시나가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 해머(전체길이 40cm , 망치머리 가로 19cm , 세로 6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하게 약 2-3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5cm , 망치머리 가로 10cm , 세로 5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하게 1회 가격하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망치자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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