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손잡이 26cm , 두께 가로 9cm × 세로 2cm ) 1개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D’의 행동대장을 하던 사람으로, 2006년경 D에서 쫓겨난 후 김해 등지에서 지내다가 최근 다시 부산 동구 C으로 와서 ‘훌라’를 하는 사무실을 개업한 후, D의 두목인 E와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F(58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 생활하는 애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조방 앞에 얼씬 거리지 마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24. 01:30경 피해자가 부산 동구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 28cm, 망치머리부분 : 가로 9cm × 세로 2cm)를 자신의 상의 안에 소지한 채 위 주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가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리치고,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