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 묻지 마 범행 ’으로 6회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7. 10:59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를 들어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60 세) 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 손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다시 돌멩이와 벽돌을 집어 들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 손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6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들고 간 위 플라스틱 의자를 빼앗아 피해자의 온 몸을 약 6회 내리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 11:54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을 오른손에 쥐고서 그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