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22:25 경 당 진시 C 에 있는 ‘D ’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44 세) 을 우연히 만 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윗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머리 부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울대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거나 차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용 철제 의자( 가로 약 58cm, 세로 약 49cm, 높이 약 76cm, 무게 약 11.7kg) 및 스탠드 형 철제 의자( 가로 약 56cm, 세로 약 42cm, 높이 약 111cm, 무게 약 11.7kg )를 들고 피해자의 울대와 가슴 부위를 약 3회 내리찍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지, 119 구급 활동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