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4. 서울시 용산구 B에 위치한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C’ SPA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14. 9. 5.부터 2014. 11. 15.까지, 공사비는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조정을 하며, 쌍방은 그 중재에 따르기로” 약정(‘이 사건 중재 합의‘라 한다)하였다
(계약조건 제15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다수의 하자 및 그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 등 합계 173,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중재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중재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개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