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68. 1. 27.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평택시 U 전 3,348㎡가 2014. 11. 1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2002. 7. 23.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해오던 사람이다. 2) 피고 피고는 2014. 7. 16. 종전의 성명인 ‘C’에서 현재의 성명으로 개명하였다. 는 주택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D과 동문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컨설팅용역계약의 체결 D은 2004. 8. 4.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문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동문건설이 추진하던 평택시 E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할 수행을 위하여 D은 동문건설이 사업대상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토지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동문건설은 D에게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6.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인 동문건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동문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동문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문건설과 사이에 동문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