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D과 동문건설 사이 컨설팅 계약 체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4. 8. 4.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문건설이 추진하는 평택시 E 일대 공동주택 및 기타 관련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D은 동문건설이 사업대상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동문건설은 이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 체결 원고는 2006. 12.경 D 직원이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인 동문건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면, 원고가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동문건설 사이 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문건설과 사이에 동문건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합의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06. 12. 21. D 사무실에서 동문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6,9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동문건설 사이 소송 및 합의 원고와 동문건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동문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금 2억 8,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6883호). 원고는 위 소송계속중인 2015. 12.경 동문건설이 지정한 매수명의자인 아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