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N의 승계참가인 O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이하 ‘청라지구’라고 한다
) A아파트 7개동 73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문건설’이라 한다
)는 그 시공자이다. 2) 원고들 및 원고(탈퇴) N은 2009. 11. 2.부터 2009. 11. 13.까지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고, 원고 N의 승계참가인 O는 2012. 3. 2. 원고(탈퇴) N으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여 제1심 소송 계속 중 원고(탈퇴) N을 승계참가한 자이다
[이하 원고들 및 원고(탈퇴) N이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들 및 원고 N의 승계참가인 O를 ‘원고들’이라 한다]. 나.
청라지구 개발사업 계획 1) 정부는 2002년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재정경재부장관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를 청라지구로 하여 송도지구, 영종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위 고시에는 인천광역시를 총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청라지구 국제업무단지에 상품전시장,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