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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5660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116,280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부터, 55...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670에 있는 강일리버파크5단지아파트 9개동 722세대(분양세대 5개동 290세대, 임대세대 4개동 43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6. 6. 16.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이하 ‘피고 케이알산업’이라 한다),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29. 위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건설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1) 원고는 2009. 7.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2) 피고들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공사 당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오시공 및 부실시공함에 따라 발생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세대 4개동에는 여전히 별지 1, 2 각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다(아래 3.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위 하자를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 년차 하자’라 한다

).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8,614,400 4,679,400 26,189,900 8,438,1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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