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C, F에게 각 35,000,000원, 원고 A, B, D, E, G, H, I, J, K, L에게 각 4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C, F은 부산 부산진구 P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Q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Q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R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R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며, 피고들은 위 R조합, Q조합 및 시공사인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S’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시행사이다.
나. R조합, Q조합은 2005. 6. 30.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신성건설이 공사를 포기하자 2011. 3. 24. 피고들 및 시공사인 동문건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R조합 및 Q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일반에 공급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로 충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약정 제7조 제4항에는 ‘피고들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에 대하여 3,500,0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의 지급은 조합원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하되, 조합원의 이주비대출을 피고들이 직접 상환하거나, 이주비대출이 없는 경우 해당금액을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R조합과 Q조합의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지연 및 입주예정일의 도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