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20, 2020고단137(병합)}. 『2019고단79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같은 날 구약식 처분)과 공모하여,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D은 2018. 6. 22.경 인천시 이후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티볼리 차량을 900만 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G건물로 유인하였다.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7. 5. 13:50경 위 ‘G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호 불상의 티볼리 차량을 9,200,000원에 매매 알선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이 차량은 경매로 넘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25,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니 취소를 하고 싶으면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 H SM3 자동차를 저렴하게 14,000,000원에 판매하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티볼리 차량은 허위 매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티볼리 차량을 9,200,000원에 매매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티볼리 차량에 관한 추가 대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