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교인으로서 맑고 향기로운 삶을 통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여성인 택시기사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이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