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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2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2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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