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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2566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위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며칠이 지난 2016. 5. 30.과 2016. 6. 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 버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게 된 과정, 방화 후 근처에서 소방차 오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 찜질방으로 도망간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관광버스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회사로부터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로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버스회사에 들어가 버스에 상당한 양의 시너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버스 9대를 소훼시킨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한 점, 일찍 발견되어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형참사가 일어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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