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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2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에 경도 내지 중등도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지, 언어, 운동 및 사회적 능력 등에서 전반적인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1999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또는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현장에서 검거되어 절취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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