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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3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원룸 1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2 세) 은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 인 같은 원룸 206호( 위 원룸 구조상 105호의 바로 위층은 206호 임 )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1:40 경 위 원룸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여러 번 항의하였으나 재차 층 간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7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위 손도끼를 흔들면서 피해자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위 손도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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