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정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원룸 305호, 피해자 C(53 세) 은 같은 원룸 303호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0:30 경 위 원룸 복도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방에 피해자가 허락 없이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부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